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을 공증받아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같이 소지하고 있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도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참조글]
다만, 거주하고 계시는 주 마다 적용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주정부 사이트에서 해외 운전면허증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는 해당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한국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주비자 소지자가 아닌 단기 방문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영사과 -
호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을 공증 받는 방법
1. 호주정부에서 인정하는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 and Interpreters (NAATI) 자격증 소지자에게 번역
Language : Korean, Type : Translator, State 선택 후 검색, 근처에 살고있는 NAATI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연락 후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번역받으면 공증이 됩니다.
2.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번역문을 공증 받기란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호주가 워낙 땅이 넓은 관계로 ACT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우편접수로 공증받는 방법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운전면허 번역문 공증, 주 호주 한국 대사관에 우편접수하기
우편접수시 공증서류
•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 (반드시 컴퓨터로 영문으로 작성)
• 여권사본 및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 수수료: 문건당 $6 (Money order 또는 현금 송부시 움직이지 않게 종이에 부착)
• 우편 신청시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 (Exress post 권장)
우선 운전면허 번역문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주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운전면허 번역문 양식과 샘플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작성 샘플을 참고하시고 본인에 맞게 번역문 양식을 영문으로 작성 후 프린트 합니다.
(참고: 날짜는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합니다)
프린트 한 운전면허 영문 번역문에 본인 서명을 한 후, 여권 사본 및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을 챙겨 가까운 호주 공증인 JP (Justice of the Peace)를 찾아가서 공증 서류 및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보통의 경우 각 타운에 있는 Council에 가보시면 JP가 있습니다. JP Service는 무료 입니다^^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면 번역문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관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관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저희 공관으로 직접 출두하시는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접수가 가능한 대신 2008년 3월 1일부터는 공증서류를 송부하시기 전, 번역문 양식에 있는 호주 공증인 확인란에 각 주에 있는 호주 공증인 JP(Justice of the Peace)에게 본인확인을 받으셔야만 본인이 직접 서명한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즉시 반송 또는 재발송 요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영사과 -
각 주에 있는 호주 공증인 JP(Justice of the Peace) 찾기
JP의 서명을 받은 모든 공증 서류를 가지고 Post Office로 가서 주 호주 한국 대사관으로 수수료와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수수료 $6은 현금으로 보내는 방법이 저렴합니다. Money Order로 보낼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4.75 랍니다^^;
공증 서류 보내실 주소
공증 담당자 앞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내역이 운전면허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기관(경찰청 등)에서 운전면허갱신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문서를 발급받아 동봉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접수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자택 혹은 휴대폰번호)를 우편봉투 겉표지나 메모를 남겨주시어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소요시간: 접수 후 3~7일 (우편발송시간 제외)-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영사과 -
발송 및 동봉하신 우편 종류에 따라 우편발송 후 2주 정도 기다리면 공증이 완료된 한국 운전면허 번역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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